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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보서비스 들어보셨나요?
1. 세대주,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
2.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
3.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
4.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사실
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
신청방법 정부 24 또는 방문
처리기간 즉시
수 수 료 무료
방문양식
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(구비서류)
-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
- 1. 세대주(전입신고·세대주 변경의 경우):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2. 소유자(전입신고의 경우): 건물 등기부 등본, 등기필정보,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. 임대인(전입신고의 경우): 임대차 계약서,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이게 왜 필요하냐고요?
최근에 있던 사고 링크 걸어놓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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